페이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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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ie 69.***.227.141 2168

    > “A”라는 회사에서 10월 부터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Second H-1을 진행하여 접수증을 받아 12월 1일 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페이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2주간 급여를 받지 못한것이 문제가 될까여?
    > 12월부터는 “B”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