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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일을 한지 2달이 되어갑니다.
2주에 한번씩 페이를 받기로 했었는데. 한달전에 텍스를 제외하기 전(그로스 인컴)으로 한번 받은후 변호사의 설명으로 W4 를 작성하고 오늘 회사첵으로 텍스를 제외한 넷인컴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장은 1099 form 으로 텍스 보고하는것이 저와 회사에 모두 이익이라며 첫번째 페이첵을 주었던 것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첫째,매번 페이첵 받을때마다 텍스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사장은 연말에 한꺼번에 낼꺼랍니다. 그럼 제가 텍스를 미리 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페이첵에는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둘째, 2주에 한번 첵을 받아야 하는데 페이를 받는 날이 불규칙 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셋째,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사장은 7월 3일 연휴를 페이 하지 않겠답니다. 연봉제로 일하시는 분들 holiday 연휴는 페이 받으셨나요? 저는 가끔 토요일에 일했고, 하루에 10간 일한날도 많은데 이런건 hourly로 일하는 사람들 경우 over time charge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