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첵에 관한 질문

  • #294666
    궁금 24.***.4.75 2712

    취업비자로 일을 한지 2달이 되어갑니다.
    2주에 한번씩 페이를 받기로 했었는데. 한달전에 텍스를 제외하기 전(그로스 인컴)으로 한번 받은후 변호사의 설명으로 W4 를 작성하고 오늘 회사첵으로 텍스를 제외한 넷인컴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장은 1099 form 으로 텍스 보고하는것이 저와 회사에 모두 이익이라며 첫번째 페이첵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첫째,매번 페이첵 받을때마다 텍스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사장은 연말에 한꺼번에 낼꺼랍니다. 그럼 제가 텍스를 미리 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페이첵에는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둘째, 2주에 한번 첵을 받아야 하는데 페이를 받는 날이 불규칙 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셋째,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사장은 7월 3일 연휴를 페이 하지 않겠답니다. 연봉제로 일하시는 분들 holiday 연휴는 페이 받으셨나요? 저는 가끔 토요일에 일했고, 하루에 10간 일한날도 많은데 이런건 hourly로 일하는 사람들 경우 over time charge 할 수 있겠죠?

    • 그냥 128.***.245.79

      수당에서 withheld된 택스는 내년 초에 회사에서 W2 form을 발급하면 나옵니다. 페이첵의 명세서는 세금낸 것을 증명하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없을듯 싶은데요. 그리고 회사에 무급/유급 휴일 규정이 없습니까? 유급휴일, sick day 등등… 보통 일년에 언제, 얼마나 인지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 dkdl 68.***.46.204

      답글 쓰다 두번이나 브라우저가 다운되서 짧게 씁니다.

      1. h1은 1099 받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w2 받으셔야 합니다. 당해년에 님이 한 회사만을 위해 일했으면 1099 받을 자격이 안되니 세법상으로도 안되고 h1은 스폰서 회사 이외의 곳에서 일할 수 없으니 이민법 상으로도 안됩니다.

      2. 1099를 받으면 인컴택스는 물론 소셜/메디케어 택스 까지 몽땅 본인이 다 내셔야 합니다. 물론 인컴 택스는 어짜피 내야 하는거지만 소셜의 경우 원래 고용주가 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1099를 받으면 님이 다내야 합니다. 당연이 페이첵에 아무 내용이 없죠. 한마디로 고용주가 소셜 택스 안내겠다는 개수작입니다.

      3. 연봉제라도 휴일날 돈 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른 그 회사 나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가시면 신분에도 문제 생길 가능성 농후합니다.

    • VALC 69.***.204.152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요? 이름을 공개하시죠. 그리고 연봉제는 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안되시면 지역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가르쳐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