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or 기간제로 삼순위 가능한가요

  • #486718
    삼순위 173.***.4.234 2316

    08년에 3순위 동시접수해서 140통과하고 485넣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여태까지는 풀타임으로 스폰받은 곳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다른주로 가서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로 3개월정도씩 일년에 2번정도만 일하고 싶습니다. employment based로 같은 업종의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로 일을 하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생기나요?

    • 딴지 75.***.88.198

      여태까지는 풀타임으로 스폰받은 곳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다른주로 가서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로 3개월정도씩 일년에 2번정도만 일하고 싶습니다.
      >> no…!
      pd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AC21규정(485 접수 후 6개월 경과)에 의거 정상적으로 employment based로 같은 업종, 같은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폰받은 곳을 제쳐놓고 임시로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은 영주권 진행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캐쉬잡이면 상관없겠지요)
      일단은 스폰 받은 회사에서 일을 아예 하지 않던지 아니면 스폰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투잡 쓰리잡 하는 것 다 상관없습니다
      실예로 제 학교 선배가 원글님처럼 스폰받은 회사에서 일 잘하다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기에 거기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보고까지 하고……..ㅠㅠ
      그러던 어느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캘리포니아 담당 변호사가 함께 배석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었는데 그자리에서 거절통보 받았고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스폰받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몇일 후 자기 살던 곳에서 다른 주로 도망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다 4~5개월 전에 이민 경찰에 단속되어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485 거절 되고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돈 따라 가지마라. 주인이 더러워도 485 나올때까지는 그냥 있어라.

    • 원글 173.***.4.234

      pd는 07년 7월입니다. 485접수하고 2년간 일했으니까 같은포지션으로 옮기는건 가능하겠네요. 10주씩 풀텀으로 일하고 몇달간 쉰뒤에 다시 10주일하고 그런식으로 미국내travel assign이 가능한 동종의 일이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식으로 일을하면 일년에 20-30주 정도만 일하게 될거 같은데, 영주권받는데 특별히 주당근무시간이나 연간 최소노동시간 필요한가요? 기존의 스폰서와는 스폰해주는대신 2년만 일하면 되는거라 옮기는데 제약은 없고 스태핑회사에서 새로운 스폰도 가능합니다.

    • 딴지 75.***.88.198

      원글님과 같은 질문은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류재균변호사님의 답변을 그대로 카피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십시요

      re] 영주권 받고난 후에 일하는 것은 어떤지…

      류재균 (Homepage)
      2009-12-27 12:23:23 조회:341 추천:0

      안녕하세요 EB3님: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일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I-140은 승인받고 I-485만 펜딩중이라면 AC21규정으로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은 넘기지 않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기다림에 연속인 EB3입니다.
      >대란때 485 접수 후 펜딩 중 입니다.
      >워킹펌을 가지고 스폰서해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일을하고 텍스보고도 꼭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받고난 후에 스폰서 해준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한지요. 사실 스폰서 해주는곳인데 왜 일을 안하고(?) 싶은지 아시는분은 아실겁니다.<>.485승인전에 (혹은 인터뷰전에 다른 스폰서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스폰서를 바꾸어도 된다고 이곳에서 들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한지요? 새 스폰서 구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여러분들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99.41.49.x

    • 딴지 75.***.88.198

      실제로 485 접수 후 만약을 대비 신분유지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485 접수 후 신분유지 없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485 거절 된다면 저는 바로 불체 신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변호사님들의 말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것들을 대체로 설명하기 때문에 100% 따른다면 별 탈은 없겠지요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 마다 그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대처한다면 영주권 받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즉. 모든 전문가 비전문가의 말을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