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cpt 하는데 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3365001
    897 153.***.213.110 1876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68.***.7.245

      w2로 하세요.

      • author 76.***.246.185

        옆 동네 앞동네 뒷동네 다니면서 가정 집 잔디깎이 하고 현금 받은 경우엔
        W-2가 있을리 없습니다.
        W-2 가 없어도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 완벽했어 142.***.144.148

      그럼 못하는거죠.. w-2가 없으면…

    • 76.***.240.114

      세금보고는 현금 으로 얼마 벌었는지 적는개있어요 coa에게 물어보세요

    • 하늘 75.***.136.244

      현금인데 뭐하러 세금보고해요 ㅋㅋㅋ

      • author 76.***.246.185

        소셜시큐리티 점수 얻으려면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은퇴시까지 40점 못얻으면 소셜연금, 장애연금, 메디케어 이런 혜택 못받습니다.

    • 어어우 98.***.16.69

      하지마세요 안걸려요^^

    • 897 153.***.213.110

      cpt 했다는 기록이있는데 tax 기록 없어도 괜찮나요?? 지금 영주권 진행중인데 혹시나 해서요!

      • 1234 107.***.224.232

        cpt는 어느 고용주 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목적으로 발급받은건데, 세금기록없고 현금받았다고 이민관에서 말할건가요?
        적어도 본인이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철저하게 알아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대처할지 알죠.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줄거같나요?
        고용주에게 왜 현금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W-2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에따른 소득세 및 FICA 택스 (학생 opt 5년까지는 면제) 는 고용주에게 되돌려주고, 세금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본인 영주권 진행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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