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는 어느 고용주 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목적으로 발급받은건데, 세금기록없고 현금받았다고 이민관에서 말할건가요?
적어도 본인이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철저하게 알아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대처할지 알죠.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줄거같나요?
고용주에게 왜 현금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W-2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에따른 소득세 및 FICA 택스 (학생 opt 5년까지는 면제) 는 고용주에게 되돌려주고, 세금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본인 영주권 진행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