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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생비자(F1)으로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이구요…
제목 그대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비지니스 책으로 받아서 뱅크오브 아메리카에 입금했는데요…작년에 3달 정도와 작년 12월 부터 지금 3월까지 4달 정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할때 혹시 문제가 될소지가 있을까요.?
비지니스 책은 세금신고하고 그럴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학생 비자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답변주시는 분께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