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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트너와 미국 법인 설립 후, 회사가 힘들어지고, 월급이 많이 밀려 혼자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주식도 다 정리하고 나왔고 회사는 현재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데,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전 파트너가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월급은 대표이사 채무라 파산을 하더라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해결을 안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파산의 경우는 미리 알아놔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