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파견나가 있는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시 영주권 스폰서 가능한가요? Reply 2011-08-0203:42:14 #497937 궁금이 72.***.139.43 3710 현재 A 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H1B를 받았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B라는 회사에서 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로부터 영주권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H1B를 트랜스퍼하고 진행해야하나요? A라는 회사도 영주권을 해준다고 했는데, 베네핏이 B라는 회사가 조금더 좋은것 같아서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원글 72.***.139.43 2011-08-0203:43:25 참..자격은 EB2 입니다. 미국 석사에 관련경력 8년정도구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