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과 H1-B, OPT/ STEM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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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6670

    STEM 전공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점에 관하여 많은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결론만이 나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낀 하늘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면 비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듯이,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아무런 준비 없이 불안해 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에 저희의 생각을 글로 적어 올려 드립니다.

    H1-B에 관하여 트럼프 당선자는 그의 캠페인, 토론 그리고 연설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트럼트가 H1-B 개혁에 관하여 진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유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브레인파워를 잡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H1-B는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노동력을 단기로 쓰기 위한 비자일 뿐, 이 비자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H1-B 비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트럼프와 알라바마 상원 의원인 Jeff Sessions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essions는 트럼프 캠페인 내내 이민에 관한 조언을 하였는데, 최근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essions가 Attorney General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Senate Immigration Subcommittee’의 의장으로 있는 Sessions는 “American Jobs First Act of 2015”를 제시하였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와 Sessions의 관계를 볼 때 이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H1-B와 OPT/STEM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노동자에게 같은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동일한 연봉 (구인 광고를 하는 시점에서 2년 전의 연봉)과 최소 $110,000의 연봉 중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것.
    2. H1-B의 조건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바꾸고 미국의 기준에 걸맞는 대학으로부터의 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3. Layoff나 부당 해고와 같은 고용 관계 종료시에는 2년동안 “layoff cool-off” period를 가지며, 그 동안은 H1-B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4. OPT 제도를 없애도록 함

    현재 H1-B cap을 Sessions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여 15,000개를 줄이자는 의견 (Regular cap 65,000개와 석사 학위 이상에게 주는 Advanced degree exemption 20,000개 총 85,000에서 70,000개로 줄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H1-B 노동자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의견만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H1-B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지 아닐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H1-B 제도가 변할지의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임명이 미래의 이민 개혁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2017년이 기존 H1-B와 OPT 제도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H1-B와 OPT시스템이 바뀐다해도 법률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정책이 변한다고 해도 변화하기 전에 이미 받아 놓은 비자는 유효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의 변화가 신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비자 신청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1-B에 관하여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 칼럼을 통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 000 99.***.193.93

      내년에 H1B 처음 연장해야하는데요,
      아둔한 질문이지만 혹시 연장시에도 저 연봉이라든지 조건에 맞춰야 할걸로 예상하시는지요?

    • J. Kwon Law 72.***.235.9

      Update: Jeff Sessions가 Attorney General로 지명되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6/11/19/us/politics/jeff-sessions-donald-trump-attorney-general.html?_r=0

      NY Times News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000님:
      내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연장 준비도 미리 하시고 연장 가능한 시기 내에서 빨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6 months before expiration부터 할 수 있으며, 보통은 2-4 months 걸리지만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지나가다 50.***.9.99

      제 기억에(너무 오래전이라 확실하지않음)….
      미국대학교5월에 졸업하고 바로취업해도 H비자신청이 그 다음해 4월이라, opt 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그다음해 4월
      H비자 신청하고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게 아예 불가능했던걸로 기억해요.
      opt가 없어진다면, 미국 석사든 졸업하고 취업하는사람들이 opt없이 바로 H를 받으면서 시작해야한다는 소리인데….^^;; 불가능하지않나요??

      미국석사든 졸업하고 opt없으면 불체인데, 그럼 한국돌아갔다가 한국에서 미국오가면서 인터뷰보고 H비자 스폰해주는 회사찾아서 신청하고 나오는 1년을 그 해당회사가 기다려주고, 그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한다는 소리인지…?

    • 저도 지나가다 64.***.222.153

      지나가다님…
      그게 저 글의 핵심입니다. American jobs… 저 법안의 핵심이 미국인에게 잡을 주려는거고 외국인들은 잡 찾기 더 힘들어 지는거죠..
      법안 만드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 125.***.22.149

      스템이 만들어진것은 미국인만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있는데…윗분 말씀처럼 생각이있다면 스템은 예외사항이 생길수있는것 아닙니까?

      • 71.***.210.125

        저도 스템 전공자인데 ……
        스템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스템 전공자에게 영주권을 준다 한거고. 트럼프는 아니라 한거고.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스템에 대한 예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에 수요가 있어서 스템에 혜택을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 ff 128.***.97.141

      트럼프 생각은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