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자금출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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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3735

    최근 많은 분들로부터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과연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이민국은 투자이민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우호적이며 적극 권장하는 입장에 있다. 투자이민 케이스로 매년 10,000명의 쿼타가 주어지고 있는데 규정이 까다롭고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적어 매년 쿼터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이민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그릇된 정보로 인해 많이들 망설이게 됨을 본다. 필자는 EB-5의 조건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자본금의 출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통상 투자이민은 100만불 투자에 미국인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방법과 이민국 지정 지역센터(Regional Center)나 실업율이 높은 경우는 50만불만 투자해도 된다. 이때 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은 마찬가지 투자이민의 관건이 될수 있다.

    투자이민에 필요한 자금 출처가 합법적임을 보여주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난 5년간 개인 세금 보고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지난 5년간 부동산 세금 보고서(Real Property Tax Returns)

    지난 5년간 동산의 세금 보고서 (Personal Property Tax Returns)

    만약 투자자금 전체 혹은 일부분이 회사, 파트너십, 혹은 다른 사업체로부터 들어온다면, 사업증명서와 회사내의 소유지분을 확인해주는 증서 그리고 지난 5년간 사업체 세금보고

    투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증서

    은행 문서

    1) 계좌번호, 은행계좌 개설 날짜, 지난 1년동안의 은행 잔고

    2)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투자된 자금이 축적된 것임을 보여주는 계좌

    투자계좌에 관한 문서

    1) 계좌 번호와 계좌 개설 날짜, 투자자 명의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일정기간에 걸쳐 계좌에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투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매각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와 매각으로 자금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은행 문서

    지난 15년간 미국내서 혹은 국외에서 투자자의 금전관계에서 파생된 모든 민. 형사상의 기록들

    이상에 열거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미 투자이민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마친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