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진행시 적합한 투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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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116.***.233.59 8818

    어느 날 고객분이 상담을 오셨다. 미국 Indiana주에서 식당을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고 총 투자금은 30 만불을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30만불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돈을 빌려도 되냐고 하셨다. 필자는 식당 시작하는 데 30 만불이 실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객은 18 만불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E-2 비자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30만불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셨다. 필자는 웃으며 18 만불만 있으시면 시작이 가능한 사업체에 왜 필요도 없는 12 만불을 더 투자하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18만불의 투자금액만 가지고 케이스를 진행하여 E-2 비자를 통과 받았다.

    “E-2 비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 만불이든지, 아니면 30 만불이다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시작하는 사업체가 30 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실현 가능하다면 30 만불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체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30 만불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필요 이상의 금액일 수도 있다

    E-2 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30 만불 또는 어떤 최소투자금액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만 투자 금액이 “Substantial” 해야 된다고 명시 되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상당한금액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상당한금액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사업종류, 신규사업체인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 사업체의 실제 가치를 책정하고 책정한 금액에 비해 투자자의 총 투자금액이 몇 percentage 를 차지하는지를 고려해서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만 가지고는 투자비자를 받기에 적당한 금액인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참고로 과거에 수속한 개인 E-2 비자 고객들의 실제 투자금액을 몇개만 공개한다.

    – Arkansas 주의 태권도장 ( 15만불 투자)
    – Washington
    주의 영어학원 ( 10만불 투자
    )
    – Minnesota
    주의 Consulting 회사 ( 10만불 투자
    )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면서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 잘못된 정보도 아주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http://www.e2usa.com
    http://www.visas-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