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신청시 한국에 남겨둬야 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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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59.***.151.143 8832

    투자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놓으면 투자비자를 받기가 쉽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투자비자를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걱정 하시는 분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신청 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재산을 남겨 놓아야 하는 지 여부와 과연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남겨 놔야 한다는 애기는 이민 의도와 관련이 있다. 많은 분들이 경험 하셨듯이 관광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 직장 경력 등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영사에게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ay sell his or her residence and move all household  effects to the U.S. The alien’s expression of an unequivocal intent to return when the E status ends is normally suffic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dications of evidence that the alien’s intent is to the contrary. …. an applicant might be a beneficiary of an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on his or her behalf.”

    위에 내용에 의하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짐들을 미국으로 이사할 계획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E-2 비자 신청자 대부분이 미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비자를 진행한다는 전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이어도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과거에 고객이 투자비자 신청 시 미시민권자인 형이 영주권 신청을 해 준 상황이었다. 저희 회사는 영주권 발급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나 7, 8년 전 이러한 조항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즉, 아무리E-2 비자 신청자가 한국에 재산이 많다 하더라고 결국 E-2 사업체 자체로 먹고 살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체라면 투자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투자비자 신청 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투자 Status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거에 어떤 고객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 중 어디에서 투자 status 가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비자를 거절 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에 재산을 처분해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E-2 비자가 L-1 이나 H-1 비자처럼 dual intent 비자는 아니다. 위에 규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구체적인 이민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나 내용이 있다고 하면 INA 214(b) 이민의도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E-2 비자 신청 시 이미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을 할 의도가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언제든지 E-2 비자를 거절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 미대사관 official website: http://korean.seoul.usembassy.gov/investor2.html 에 가면 E-2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변호사와 같이 모든 투자비자 조건이 충족 되는 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미대사관에서 요청하는 투자비자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재확인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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