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거절의 종류 (Part One)

  • #146228
    제이슨 58.***.188.12 9057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 케이스가 절대 거절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느정도 비자 거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거절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신다. 또한 필자의 생각도 모든 케이스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번 칼럼은 두번에 걸쳐 일반적인 투자비자 거절의 종류 과 투자비자 거절 후에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대사관의 투자비자 거절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보완서류 요청거절 (221(g) 거절), 두번째는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 (214(b) 거절,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과거 범죄나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절이 있다.

     

    1. 보완서류 요청 거절 (221(g) 거절)

     

    일반적으로 영사가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거절이다. 단순히 보완서류나 정보 요청이기 때문에 실제 비자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 투자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비자를 통과 해 준것이 아니라면 보완 서류 요청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일단 비자는 거절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영사가 투자비자 인터뷰 시 미국회사의 과거세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221(g) 로 비자거절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221(g) 비자 거절의 긍정적인 부분은 영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가 통과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부분의 221(g) 거절은 이미 제출이 되야 하는 서류였는데 투자비자 신청자가 실수로 빠뜨렷거나 아니면 영사가 추가로 정보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싶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221(g) 거절시에는 영사가 정확이 원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왜 해당 서류를 검토하기를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영사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추가서류 제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끔씩 새롭게 제출한 서류로 인해 오히려 영사가 214(b) 로 다시 거절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 (214(b) 거절)

     

    투자비자 인터뷰 후 영사가 오렌지 색 종이를 주면 214(b) 거절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는 투자비자 서류에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단 케이스 자체가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판단하였을 때 영사가 거절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 데 영사가 투자자가 실제로는 미국에 사업을 할 의도가 없다고 본다면 “develop and direct”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다고 보고 214(b) 거절을 시킨다.

     

    214(b) 거절인 경우에는 일단 영사가 내린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14(b) 거절는 재신청을 해도 통과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영사가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시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214(b) 거절을 했다고 하면 먼저 영사의 생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데 필자의 경험 상 일단 영사가 한번 투자자의 사업의도를 의심을 한 경우에는 영사의 생각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214(b) 거절시에는 일단 영사가 투자비자 조건을 법적으로 잘 못 이해했다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잘 못 이해했거나 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 내용이 나 자료가 있음을 보여줘야만 투자비자를 통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비자의 경우 214(b) 거절인 경우에도 재신청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참고로 투자비자 서류와는 별개로 다른 사유로 인해 214(b)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이번 컬럼의 목적 상 다른 사유는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E-1 비자 (무역비자) 거절을 사례로 들어본다. 본건의 경우 영사는 고객의 미국 회사의 무역이 1년동안 10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문제삼으며 E-1 비자에서 요구하는 “Substantiality”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214(b) 로 거절을 하였다. 필자는 E-1 비자 재접수시 영사가 적용한 Substantility 기준이 미국무부 규정상 맞지 않음을 정중히 설명하였다. 일단 미국무부 규정에는 Substantiality 기준을 적용할 때 단순히 무역양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무역이 발생하였는 지 등의 여부도 확인함을 설명하며 고객이 해당 조건을 실제로는 충족하였음을 설명하였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통과해 주었다.

     

    3. 과거 범죄나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한 거절

     

    이 경우는 투자비자 조건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절이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시 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도덕적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 투자비자 조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구 거절을 당한다. 또한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당한다. 만약 본인이 위에 언급한 사유로 인해 거절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투자비자 재신청이 아니라 일단 해당 사유에 대한 면제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 위에 사유로 인한 거절은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보완 99.***.67.10

      보안서류가 아니라 보완서류입니다.

      보안=security
      보완=complement or supp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