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세컨드 홈

  • #311982
    집사기 24.***.38.73 3732

    아시는 분이 연봉은 15만불이고, 70만불짜리 뉴저지에 있는 하우스에 살고, 현재 모기지가 25만불 있습니다.

    short sale 로 나온 콘도가 최고가 대비 반값 이하이고 렌트수입도 상당해서, 투자목적으로 현찰로 사려고 하는데, 2nd home 이 되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요?

    렌트주다가 5년쯤 후에 팔 계획인데 capital gains tax 는 어떤가요?

    • Guest 152.***.235.188

      아시는 분이 집사는것 왜 여기서 물어봅니까?
      그냥 본인 이야기라고 하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 말입니다.

    • ㅋㅋㅋㅋ 68.***.233.10

      ㄴ 본인이라고 하면, 누가 삥뜯을까봐 걱정하셨나보죠.
      어릴적부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내 친구중에…’라죠?

    • 스쳐가다 76.***.101.137

      렌트주다가 5년쯤 후에 팔 계획인데 (X)

      렌트주다가 5년쯤 후에 팔 계획아라던데 (O)

    • MC 72.***.193.70

      세제해택은 1. 모기지 이자부분은 세금 공제. 2. depreciation 두가지가 있구요. 5년 후에 팔든 100년 후에 팔든 투자용 집은 gain 모두가 capital gain 입니다. 그걸 피하시려면 본인이 2년동안 살다가 팔면 primary home 으로 간주 되어서 싱글인 경우 25만까지, 결혼한 경우엔 50만불까지 capital gain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 wind 67.***.130.30

      매년 세금 보고할 때 rent 수입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rental income = rent – (집 유지 비용: mortgage, insurance, expense) – depreciation. 집을 팔 때는 대략 판가격 – (산가격 – depreciation) – capital loss에 대해 세금을 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