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H1비자의 유효기간은?

  • #484763
    승렬 68.***.172.47 289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H1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을 하면, 그 비자로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요? 2달? 아니면 6달? 회사에선 퇴직Report를 별도로 할 계획도 여유도 없습니다.

    2. H1비자가 10.1로 발급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이전에 퇴직했다면(물론 그회사에선 퇴직Report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 …. 169.***.199.226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로 해고 당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당일부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민법 상에 불법 체류의 사실이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불법 체류 사실이 180 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 하면 3년 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365일 이상 불법 체류 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180 일 동안 스폰스를 구해서 스폰스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H1B 승인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없이 대부분 비자를 발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 사실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180일이 가까와 온다면 무조건 출국 하셔서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맞습니다. 법적으로 ‘Out of Status’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180일/1년 ‘불법체류’에 의한 3년/10년 입국 금지에서 말하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I-94에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구요.
      180일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쓴 글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job&no=15450
      H1B중 Layoff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8836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sorine.kseane.org/
      –>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13. 불법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