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Biotech 리서치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반년 쯤 전에 제가 주도하여 섭밋해 둔 특허가 하나 있는데, 펜딩중입니다.
퇴사 후에는 저 특허에 제 이름이 사라지나요? 2-3년 걸리는거 아는데, 중간중간에 사인하고 이멜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퇴사 후에도 지속될까요? 퇴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규의 소지가 있는데 윗분 말씀대로 대부분의 회사 규정이 퇴사자에겐 추후에 출원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은 올라간들 말입니다. 소유권이 회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중요허게 걸렸으면 회사 몰래 따로 변호사를사서 특허진행을 하는게..
퇴사하고 나서도 특허는 진행되더군요.
나중에 특허 나온줄도 모르고 있다가 검색해 보고 알았구요..
물론 퇴사 했으므로 특허 보상금 못 받았고..
특허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 못할겁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직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특허 그까이거 다시 쓰시면 되구요..지금 특허 낸 아이디어에 살짝 뭐 하나 끼워서 다시 내면 또 새 특허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