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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기간보통 1년, 6개월, month to month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매달 내는 돈은 내려갑니다.1년 계약을 했을때는 말 그대로 1년을 렌트를 하는겁니다. 예을 들면 1년에 12,000 불로 렌트를 하고 그걸 12로 나누어서 매월 1000불씩 내는 것고 같은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나가는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갈일이 생겨도 1년치를 다내는 수 밖에는요. 하지만 아파트측과 잘 이야기하면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면제해준다던지요.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실제 살수있는 날자를 잘 계산해서 렌트기간을 정하는게 제일 좋겠지요.계약만료시 주의사항만료후 나가는 경우 2달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달전이란 “계약 만료일” 기준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나가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해도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사무실에가 면 양식이 있을 겁니다. 통보가 늦어지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후는 month to month로 전환이 됩니다.꼭 본인의 계약서를 한번쯤 숙지해보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인것 같은데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아서 올려봅니다. 계약내용을 잘못이해해서 손해도 보게되고 괜히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미리 잘 준비하셔서 쓸데없는 스트레스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