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아파트 렌트 계약에 대해서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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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우스 216.***.219.19 3170
    렌트기간 
    보통 1년, 6개월, month to month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매달 내는 돈은 내려갑니다.
    1년 계약을 했을때는 말 그대로 1년을 렌트를 하는겁니다. 예을 들면 1년에 12,000 불로 렌트를 하고 그걸 12로 나누어서 매월 1000불씩 내는 것고 같은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나가는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갈일이 생겨도 1년치를 다내는 수 밖에는요.  하지만 아파트측과 잘 이야기하면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면제해준다던지요.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실제 살수있는 날자를 잘 계산해서 렌트기간을 정하는게 제일 좋겠지요.

    계약만료시 주의사항
    만료후 나가는 경우 2달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달전이란 “계약 만료일” 기준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나가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해도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사무실에가 면 양식이 있을 겁니다. 통보가 늦어지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후는 month to month로 전환이 됩니다.
    꼭 본인의 계약서를 한번쯤 숙지해보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인것 같은데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아서 올려봅니다. 계약내용을 잘못이해해서 손해도 보게되고 괜히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미리 잘 준비하셔서 쓸데없는 스트레스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Jsung 162.***.197.176

      그렇다면 예를들어 1년 계약하고 살다가 6개월만에 나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러면 아파트에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노티스를 준게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6개월치 전부를 내야하나요?

      제가 전에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산 아파트들에서는 extra two month 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그건 5~6년 까지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더 까다로워진건가요?

      • 테리우스 216.***.219.19

        네 제가 알기로는 전부를 내야합니다. 다만 원글에서 썼듯이 원칙이 그렇다는거구요, 상식선에서 협상이 가능하겠지요. 예를 들어 1년 계약하고 6개월만에 나가겠다고 하면 아파트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게될겁니다. 렌트비로 1년기준으로 싸게 받았고, 새 테넌트를 받으려면 비용이 또 들고 아파트 비는 기간동안 수입도 없어지고.. 하지만 당장 더 비싸게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줄을 서있는 상황이면 많이 수월하겠죠.
        Jsung님의 경우는 매우 아파트 쪽에서 잘해준경우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 자체가 그랬을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계약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 76.***.164.16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한달 전 노티스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들도 다 그랬던 것 같구요. 따라서 모든 아파트가 2달 노티스를 요구하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 (혹은 통보)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직장 72.***.1.154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만약 이직을 하게되는데 일정 마일이상되는 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계약을 벌금없이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야 128.***.49.14

      제가 겪은 아파트도 1년 꽉 채워서 돈 내라고 하지 않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은, 2달 치 월세를 패널티로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에 오래 살면서 매니저와 서로 얼굴 알면서 살게 되면, 패널티 없이 중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아니야 67.***.170.54

      제가 살던 아파트는 계약종료기간이 가까오면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전화해서 집을 비울 것인데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 이건 76.***.160.67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 아니야 67.***.170.54

          대부분의 렌트계약에서 계약만료 전에 노티스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계약 쌍방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집주인도 보통 1-2개월 전에 노티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세입자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깜박하고 노티스 안하면 원글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페널티 비슷하게 MTM으로 렌트비를 더 받을려는 나쁜 의도입니다. 제대로 된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에 노티스 줍니다. 이때 렌트비 인상같은 이슈도 통보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노티스 없는 악덕 집주인들만 보셨으니까 이런 경우를 일반적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계약법 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증명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있지요. 낮TV 방송에 나오는 법정프로그램이 전부 원글같은 small claim court 얘깁니다. 렌트비 싸움, 남녀간에 헤어질때 돈문제, 사소한 사고의 손해배상문제 등인데 구두로 한 것 전부 유효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사가 다구쳐서 알아내서 판결하는 얘기라서 재밌습니다. 또한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자지구레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