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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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66.***.161.100 2280

    전 200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올해 6월 대학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여서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전 얼마 전까지 외국인은 텍스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텍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학교가 인턴쉽을 병행하는 학교여서 2004 년에 CPT로 같은 회사에서 두번 인턴쉽을 하였습니다. 헌데 약 4개월전 같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그래서 2004년의 W-2를 신청해서 받았더니 2004년에 인턴쉽으로 번 돈이 거의 10.000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달에(다음달) 올해분과 함께 신고할 예정인데 그렇면 2004년에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한 벌금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텍스리턴을 아직 받을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