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보고 및 의료 보험 가입 질문

  • #3618173
    Taeyoung Y Park 24.***.93.190 541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며, 제가 남편 Salary의 절반 정도 됩니다.

    맞벌이다 보니 텍스 보고를 하면 보통 돌려 받기 보다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지급액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남편은 결혼&부양가족 있는 것으로 텍스를 내고, 저는 싱글로 부양가족 없는 것으로 텍스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남편회사의 보험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의료보험 Benefit이 더 좋아서, 가족 보험은 저의 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싶은데

    싱글로 부양가족0으로 텍스를 신고를 하면서, 가족 플랜 보험은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1.***.122.140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컨펌은 회사측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세요.

    • 개인생각 199.***.43.238

      전혀 상관 없습니다.

    • JSTA 24.***.26.227

      1 . 현재 부부가 각각 HOH/MFS 로 보고하시는것 같은데, 결혼한 상태에서 HOH 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경우 MFS/MFS 보고는 아무런 제약없이 보고할 수 있지만, HOH/MFS 보고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제 생각에 현재 질문하신 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MFJ 보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의료보험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와 따로 텍스보고를 해도 본인이 보험이 있는걸로 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23 72.***.242.233

      월급에 부양가족 수 책정하는 것은 단지 사전에 얼마의 tax를 먼저 낼 것인지 용이며, married 든 single이든 0, 1, 2, 3 머 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4/15일 마감 (올해는 연장)으로 하는 최종 tax report에 의해서 결정이되기에 걱정 하지 마세요. 단, 최종 세금 보고시에 내야할 돈이 많으면 벌금이 따라 오니, 평소에 부양가족 숫자등을 잘 조절해서 미리미리 tax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