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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꼭 좀 해답을 찾고자 글을 올려요.
질문은 텍스 리턴 시 스케줄 e 에 렌탈 프로퍼티 경비 기재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클로징 코스트 예를 들면 타이틀 인슈런스, 변호사비 등을 기재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클로징 시 세금과 이자를 미리 클로징날 2-3개월 치를 내잖아요.. (에스크로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알고 있음)
그런데 연말에 모기지 회사에서 오는 1098 폼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와 텍스가 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있는 2-3개월 치 이자와 세금이
포함되서 기재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