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 받은문제

  • #298211
    시작하는이 24.***.33.207 2405

    올해에 저희가 텍스 신고를 하면서 earning child credit 이라는걸 받았읍니다.참고로 저는 소셜이 있으나 아내와 큰아이가 없어서 저와 작은아이둘..이렇게 받았읍니다.(미국산지는 6년이됩니다.)
    근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 한솔 아빠 129.***.188.133

      제가 알기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세금이 정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취업상태나 불법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세법 적용의 정확성 등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문제이나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earning child credit 라는 것은 없고,
      Child Tax Credit 과 Earned Income Credit (EI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이 ITIN만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아이가 17세 미만이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 (EIC)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지만, 아이가 SSN이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SSN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신청했더라도 국세청에서 거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