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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맞는 곳인지 카테고리를 찾아봐도 딱히 맞는 곳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F1비자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동안 학교에서 돈을 받고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보통 텍스 보고는 1년뒤에 하지 않습니까? 2008년 4월에 텍스보고를 했어야 했을텐데 그만 잊어버리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H1B비자는 올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서 내년에 보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학생일때 돈 받은부분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뒤늦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