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 아파트렌트.

  • #313384
    오하이오 99.***.248.126 4645
    안녕하세요 ^^

    글 읽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네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자로 미국들어온지 6개월 됐구요.

    이곳에서 3개월째 일을 하구있네요..부부둘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파트 렌트를 남편이름으로만 해놓았는데

    나중에 텍스리턴 받을때 아파트 렌트비도 관련이 있나용?

    그럼 남편이랑 저랑 공동명의로 렌트를 해야 쪼금이라도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구 답변 부탁드려요 ^-^
    • ㄴㄴㄴ 99.***.217.96

      >> 나중에 텍스리턴 받을때 아파트 렌트비도 관련이 있나용?
      Federal tax에서는 해당 사항없고 State tax 쪽에서도 대부분 해당사항 없을 듯.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세금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 뜨로이 204.***.77.12

      렌트비에 대한 택스베너핏은 오하이오의 경우 약간있습니다. Federal은 없구 state만 있죠. 택스리턴 파일링하실때 기입하시면 되구요. 공동명의 렌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명의로 렌트를 했어도 어치피 부부로 (조이트건 세퍼릿이건) 파일링 하시고 같은 주소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 주마다 198.***.147.71

      주마다 다릅니다. 공제 해주는데도 있고 해당사항 없는데도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직접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된다 안된다.

    • 오하이오 99.***.248.126

      모두들 답변감사해요 ^^ 남편이 시민권자지만 아직 어려서 머 암껏도 몰라요 ㅋ 학생이라..
      참고할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