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을 위한 혼인신고?

  • #315132
    궁금이 72.***.113.159 2663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저는 F1으로 와이프는 F1(OPT) 비자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올해는 각자 single인 상태로 텍스보고를 했습니다(둘다 ssn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텍스리턴을 준비하려하는데요

    single에서 marrige jointly로 변경하기 위해

    혼인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가족관계증명서(국문)을 가져고 오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뒤 혼인 증명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세금신고에는 그런 서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라고 하면 부부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그냥 married jointly로 신고하면 됩니다.

    • 지나가다2 64.***.249.8

      미국의 납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진보고제도입니다. 일단 보고자의 말을 믿고 처리를 하는데요. 그리고나서 IRS 회계감사팀이 세금보고내역을 검색해서 이상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케이스들을 찾아 audit에 들어갑니다. 세금과 관련된 서류들은 이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지금 당장 제출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모든 관련된 서류는 최소 5년동안은 계속 보관하고 계시면서 audit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궁금이 149.***.236.164

      답변들 감사드립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