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리턴시 올해부터 가든 및 데크 건설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텍스리턴 서비스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집을 팔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군요.
이 직원이 법이 바뀐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정보가 잘못 된 것일가요?
비슷한 경험 하신분 조언 바랍니다.
텍스리턴시 올해부터 가든 및 데크 건설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텍스리턴 서비스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집을 팔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군요.
이 직원이 법이 바뀐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정보가 잘못 된 것일가요?
비슷한 경험 하신분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