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패널티도 감면 받을수 있나요

  • #314704
    류정민 76.***.88.132 2668
    스몰 비지니스를 하다가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패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같이 동업하던 사람 주소로 패널티가 날라왔다는걸 이제서야 알았고요

    그 동업자는 현재 한국에 나가서 연락이 안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밀리 패널티만 5천불 가까이 된다네요

    현재를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 있어서

    폐업신청을 하려해도 택스건이 마무리되어야한다고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중간에 변경되고

    오너가 동업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프로세싱이 안되었는지 아직 IRS에서는 저한테 직접 메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 감면을 받고 싶은데요

    회계사를 통해서 하기에도 여유자금이 없고

    패널티 감면도 받고 분할납부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Mohegan 20.***.64.141

      저는 2만불 정도 밀린세금을 irs에 1년 동안 12번에 나눠서 내도록 타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irs에 편지로 연락해서 최선의 방법을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류정민 76.***.91.16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irs에 납세자랑 주소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관계서류를 가지고 irs에 직접 가봐야할 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 택스쟁이 155.***.35.55

      님께서 말씀하신 penalty에는 interest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패널티는 감면 받을 수 있구요. 보통 이자는 IRS에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님께서 왜 세금신고를 늦게 하셨는지 설명을 잘 하셔야하구요. 신의성실에 따라 앞으로 잘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타협점을 찾으세요.

    • 류정민 76.***.91.167

      택스쟁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널티에 더해서 매달 이자가 추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제와 동업자에 책임전가하는 방법밖에 없나 자책 중입니다
      무지했던 탓입니다.
      한국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이해관계가 잘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납부할 의향이 있으므로 방법을 찾아보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