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일을 하느라 H1이고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동안 따로 택스 파일링 (married, separately)을 했었는데 F1은 tax treaty 덕에 연방세와 주세는 모두 돌려 받았습니다. 대신에 아이 데이케어 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스탠다드 디덕션도 안 되구요.
제가 버는 돈도 얼마 안 되서 좀더 리펀 받는 법을 머리싸매고 고민한 끝에 올해는 같이 joint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1의 tax treaty 혜택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저만 인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남편이 학생으로 받는 스콜라쉽을 모두 택스 프리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것저것 관련자료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회계사 찾아갈 형편은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