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부부가 H1과 F1그리고 아이

  • #293699
    아유 머리야 72.***.28.130 2408

    저는 일을 하느라 H1이고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동안 따로 택스 파일링 (married, separately)을 했었는데 F1은 tax treaty 덕에 연방세와 주세는 모두 돌려 받았습니다. 대신에 아이 데이케어 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스탠다드 디덕션도 안 되구요.
    제가 버는 돈도 얼마 안 되서 좀더 리펀 받는 법을 머리싸매고 고민한 끝에 올해는 같이 joint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1의 tax treaty 혜택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저만 인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남편이 학생으로 받는 스콜라쉽을 모두 택스 프리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것저것 관련자료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회계사 찾아갈 형편은 안되구요…

    • 1 138.***.61.232

      각 case별로 폼 작성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화일링하시면됩니다..단, 주세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학생으로 받는 스콜라쉽을 모두 택스 프리로 할 수 있나요?
      –>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res.html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