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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보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07년 12월에 졸업을 하고 opt로 바뀐 상황입니다. 2007년도 학교 다니면서 취직이 되어 internship으로 opt를 한 학기 받아 일한 결과 수입이 약 만 불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일했던 회사에서 졸업하고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1) 1040 와 1040NR 중 어떤 폼을 사용 해야 하나요? 참고로 pub.519 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test가 f-1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야 resident로 파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5년 미만이어도 resident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기준이 꼭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것은 2005년 이지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 f-1으로 거주했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택스 보고를 안했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파일하는 것입니다.
2) Opt로 거주하는 경우 h-1을 받기 전에는 FICA tax를 낼 필요가 없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까지 낸 택스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처음 택스 보고하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여러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