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도와주세요….

  • #300481
    감사 66.***.43.105 2395

    택스 보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2007년 12월에 졸업을 하고 opt로 바뀐 상황입니다. 2007년도 학교 다니면서 취직이 되어 internship으로 opt를 한 학기 받아 일한 결과 수입이 약 만 불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일했던 회사에서 졸업하고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1040 와 1040NR 중 어떤 폼을 사용 해야 하나요? 참고로 pub.519 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test가 f-1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야 resident로 파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5년 미만이어도 resident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기준이 꼭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것은 2005년 이지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 f-1으로 거주했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택스 보고를 안했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파일하는 것입니다.
    2) Opt로 거주하는 경우 h-1을 받기 전에는 FICA tax를 낼 필요가 없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까지 낸 택스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처음 택스 보고하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여러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 드립니다.

    • 김본좌 65.***.113.104

      5년 미만이어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면 resident로 처리할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에 F, M, J status로 계셨던 기간은 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볼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FICA를 돌려받으려면 회사의 HR에 이야기를 해서 받는게 제일 좋을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form을 작성해서 file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군요.

    • 한솔아빠 129.***.187.206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사 날짜를 계산할 때, 유학생의 경우 5년차까지는 (만으로 5년간이 아님) 포함시키지 않아서,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합니다.

      5년차 기준의 연속적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햇수를 더합니다. 원글님은 1998,1999,2000,2001,2005,2006,2007에 미국에 있었으므로 2007년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므로, FICA tax를 돌려 받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