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이 california tax resident야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캘리에서 렌트하면서 직장을 다니시고 대부분의 생활을 하면 빼박 resident일 테고 벌금 물어야 하지만. 캘리가 직장이지만 실제로 체류한 건 아리조나고 리모트로 일하고 1년중 며칠 정도만 캘리 사무실에 나갔다면 resident가 아니라고 판정이 날 수 있어요.
실제 tax residency 를 파악하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캘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면 가족들이 아리조나 산다는 이유만으로 franchise tax board가 원글님을 non-resident로 볼일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residency 가 어느주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주지의 주가 다르다면, 보통은 회사가 있는주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난레지던트로 낸 세금은 거주하는 주에서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두개 주 모두에 집을 갖고있는 경우, 연방은 MFJ로 보고하지만 스테이트는 MFJ 보고대신 MFS 보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스테이트 텍스보고인 경우 부부별개보고라서 텍스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마다 접근 방법이 약간씩 다르며, 현재 캘리포니아/아리조나 거주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임).
동부에 주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혹은 페어팩스에 거주 하면서 직장이 볼티모어나 워싱턴 D.C 인 경우
뉴욕이 직장인데 집은 코네티컷인 경우
Kansas City의 경우는 City 하나가 2개의 주가 같이 공유해서 KS state에 살면서 MO state에 돈벌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도움을 주셨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