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리펀 질문(와이프 FATCA)

  • #3424973
    FATCA 8.***.141.5 779

    현재 세법상 거주자로 되어 잇고요.(주재원비자)
    작년에 제 해외 계좌 동산에 대해서 fbar 신고를 했는데,
    와이프명의의 동산은 신고를 안하였습니다.(와이프는 그냥 주부)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를 하는경우 와이프 명의의 해외 계좌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현재 와이프는 l2 인데 부득이하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와이프의 계좌는 미국오기전 제가 돈을 증여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창한데, 부부끼리 보통 주고 받고 하잖아요.
    와이프의 계좌는 fatca 도 해야할것 같아서 말이죠.
    경험있으신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말씀하신것 처럼 세법상 미국 레지던트로 부부공동 보고를 하면서, 기준금액 이상의 행외금융계좌를 갖고 계신경우 FATCA 및 FBAR를 각각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부동산 107.***.112.244

      해외계좌 동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FATCA 8.***.141.5

      회 계사님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주식, 유가증권, 현금)을 말했습니다.

    • DD 72.***.108.202

      두 분 다 세법상 미국거주인&미국체류중이시고, MFJ 로 세금보고하실 경우
      FATCA reporting thresholds 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 모든 financial accounts 잔고 합이 $100,000 넘거나
      – 각 account당 연중 최고 잔고액을 더했을때 합이 $150,000 을 넘을 경우

      MFJ 하실때에는 납세자 뿐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자산도 같이 포함시켜 테스트를 하고 보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금융자산의 연중 최고 잔고합이 $10,000 이상이셨으면 배우자분 FBAR도 따로 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체류전 부부간 증여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