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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학생 신분 (학생 소셜번호)으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뉴욕에서 오피티가 시작되서 9월경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이주했고,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오피티가 끝이나, 다시 학교를 다니며학생비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지금 질문이 중요한대요. 2013년 8월 말경에 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것 또한 학생신분으로 택스 리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교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