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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PT로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F-1인상태이지요 미국에 입국한지는 2년되었습니다.이번에 택스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제 와이프는 한국에 있지요.그래서 급여받을때 Married로 되어있는데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세금공제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안되는지요?와이프 SSN도 없고 ITIN도 없는데1040NR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네요제 상태에서는 직접 서류작성하여 IRS에 보내야하는게 맞는거지요?그리고 작년에 CPT로 일하기전에 장학금받은것과 학교에서 일했던거그거 학교에서 서류줬는데 이것도 함께 포함해서 보내야하는건지?처음 세금신고라서 어렵네요 게다가 와이프는 여기살지않고 한국에서 살지만결혼한걸로해서 급여에서 세금을 내서 잘못되는거 아닌가싶어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