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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계사를 통해 택스보고를 하고
올해는 제가 이파일링해서 이미 택스리턴을 받았는데요
게시판을 보다가 이파일링 하면 8453-OL 서류를 irs로 보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작년에 회계사가 이파일링으로 택스보고를 해서 그 서류를 통해 signature 대신에 쓰는 무슨 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이파일링했는데 그러면 8453-OL을 안보내도 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작년에 회계사를 통해 택스보고를 하고
올해는 제가 이파일링해서 이미 택스리턴을 받았는데요
게시판을 보다가 이파일링 하면 8453-OL 서류를 irs로 보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작년에 회계사가 이파일링으로 택스보고를 해서 그 서류를 통해 signature 대신에 쓰는 무슨 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이파일링했는데 그러면 8453-OL을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