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시 쇼셜넘버 있으면 택스아이디 안받아도 될까요?

  • #291015
    택스보고 64.***.49.226 2684

    미국에서 2번째로 택스보고를 하려합니다.
    지금은 영주권 신청하고 기달리는 중인데 작년에 남편 택스보고시
    저만 조인으로 택스보고하고 4살된 딸아이는 택스보고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쇼셜번호가 없어 작년엔 저만 택스아이디 신청해서
    나중에 아이디 받고 이번에는 아이까지 올려서 택스보고를 하려합니다.
    얼마전에 저와 딸아이가 쇼셜번호를 받았는데 쇼셜번호만 있으면
    이번에 택스리턴 딸아이까지 신청해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쇼셜이 있어도 혹시 택스아이디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남편만 일을하고 저와 딸아이는 일을안하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피터 24.***.138.157

      텍스아이디는 쇼셜번호가 없는 부양가족에게 텍스혜택, 즉 텍스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쇼셜번호가 있으면 텍스아이디는 전혀 필요없겠지요. H1이 세금신고를 할 때 H4(부양가족)가 쇼셜번호나 텍스아이디가 없으면 세금신고상 싱글이 되겠지요.

    • 원글 64.***.49.226

      답변감사드립니다.
      빨리 택스신고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