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시 부모님

  • #317542
    Min 97.***.35.48 1164

    저희 부모님께선 작년 4월에 방문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10월에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하시고 지금 A번호만 부여받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제가 모든 경제비용을 서포트하고 있구요

    혹시 제가 세금보고시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조건이 있나요? 부모님 연세, ITIN발급여부 등등
    • 소리네 199.***.160.10

      가능합니다.

      Form W-7 작성해서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W-7 때문에 종이 서식을 내야하고, 세금 보고를 e-file할 수는 없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20) 그외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 Dependent의 종류 및 조건

      부모, 형제, 친척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음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Dependent가 될 수 있음.

      – 본인 연방세법상 Resident (즉, Form 1040 사용). 피부양자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어야 하고,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함. (즉,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됨.)
      – 피부양자 소득이 $3900 미만이고, 본인이 피부양자 생활비의 50% 넘게 지원해 주는 경우.
      – 부모/형제/자녀 등 친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친적이 아닌 사람도 같은 집에서 살면 가능함.

      – Dependent의 생활비로 대준 실제 부양비나 용돈 등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1인당 $3900 (2013년)의 인적공제 (Exemption)를 적용하는 것임.

    • Min 153.***.247.2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