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배우자 신청할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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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리턴 99.***.65.179 193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입사시에 작성한 W2 에 싱글로 적어 냈거든요

    그리고 작년 초 입사와동시에 결혼했지만, 사정상 올해 초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2년 택스리턴에 남편을 같이 디펜던트로 넣을 수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오신석 216.***.43.173

      작년에 결혼했으면 2012년에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W-4에 적어낸것은 pay를 받을때 Federal Income Tax Withhold를
      얼마나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글로 적었으면 많은 금액을 차감하여 pay check 받을때는
      Net이 줄어들겠지만, 세금보고할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남편과 아내 – 배우자는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dependent는 주로 자녀, 부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오신석 CPA
      http://www.oklem.com

    • done that 72.***.160.253

      혼인신고를 올 일월에 하신 건가요?
      법률적으로 12월 31일전에 신고가 되어있으면 mfj이지요.
      혹시 CA이면 common law(사실혼)가 적용되어서 mfj로 되지 않을 까요?

      질문에서 혼동되는 것은 두분이 다 버셨습니까? 아니면 원글님만 버셔서 신랑을 넣고 공제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두분이 따로 세금보고하시게 되면 두분이 다른 세금보고에 디펜던이 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