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과정중 회계사 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 #317650
    tax 216.***.95.76 794

    택스리턴을 하였는데 보고한 양식에 대해서 회계사가 원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일인가요?

    • JS 204.***.92.89

      원본이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클라이어트 카피를 말씀하시면, 법으로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주기는 하는데..

      미국 사무소 같은경우 일정 금액을 받고서 주기도 합니다 (한장당 25센트-50센트).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5-60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오피스에서 그냥 PDF 파일만 주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 보통 PDF 파일과 하드카피 둘다 드립니다. PDF 파일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한뒤, 검토하시라고 일멜로 보내면서 보내 드리고 (이때 수정 가능), 나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싸인하시고 페이 하실때 하드카피를 따로 한부 드립니다.

      jstaxaccounting.com

    • 2030 96.***.42.11

      불법은 아니지만 규칙위반입니다. 규칙위반인 경우 신고하시면 제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 H1BBB 64.***.156.47

      Workpaper (ex. 엑셀양식)가 아닌 IRS에 제출한 tax return 양식이라면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Circular 230 § 10.28 Return of client’s records에서
      “practitioner must, at the request of a client, promptly return any and all records
      of the client that are necessary for the client to comply with his or her Federal tax
      obligations.” 라고 나와있습니다. Circular 230은 CPA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