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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세금보고시(1040) 저와 집사람과 아이들의 라스트네임
스팰링이 틀려서 세금보고전 수정을하고 쇼셜카드를
새로받아 세금보고를 했는데..
4월에 IRS에서 편지가와서 라스트네임이 일치하지않는다고
$2800 이 와야하는데 $1300 밖에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에게 연락해
보내온 편지와 수표 그리고 쇼셜카드를 복사해서
회계사를 주었는데 회계사가 4월30일까지 너무일이많아
저희 서류를 잃어버리고
5월말에 IRS에서 보내온 편지와 수표 없이
쇼셜카드만 복사해서 새로이 보고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DUE DATE 가 지나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내준 편지와 동봉하지않아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리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차라기 보내준 $1300 이라도 입금할것 후회됩니다.
회계사는 수표도 잃어버리고 잘한것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혹시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