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에 관한 문의입니다.

  • #298824
    e 71.***.228.108 2638

    올해초에 세금보고시(1040) 저와 집사람과 아이들의 라스트네임
    스팰링이 틀려서 세금보고전 수정을하고 쇼셜카드를
    새로받아 세금보고를 했는데..
    4월에 IRS에서 편지가와서 라스트네임이 일치하지않는다고
    $2800 이 와야하는데 $1300 밖에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에게 연락해
    보내온 편지와 수표 그리고 쇼셜카드를 복사해서
    회계사를 주었는데 회계사가 4월30일까지 너무일이많아
    저희 서류를 잃어버리고
    5월말에 IRS에서 보내온 편지와 수표 없이
    쇼셜카드만 복사해서 새로이 보고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DUE DATE 가 지나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내준 편지와 동봉하지않아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리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차라기 보내준 $1300 이라도 입금할것 후회됩니다.
    회계사는 수표도 잃어버리고 잘한것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혹시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MMD 72.***.62.151

      http://www.irs.gov/faqs/faq1-12.html 를 참고하여 해결책을 연구해 보세요..

      1. Where’s My Refund에서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2. 5월말에 새로이 보고할때의 양식(1040 또는 1040X등)을 확인하시고, 금액도 확인하시고
      3. 가능하시다면 IRS에 전화도 해보시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e 71.***.228.108

      MMD 님 감사합니다.

    • 염치불구하고 69.***.22.36

      그럴경우 보통 먼저온 금액을 디파짓 하시고..
      amend를 하셔셔 다시 보내면 나머지 금액이 돌아 옵니다.
      먼저 refund check을 잃어 버리셨다면 IRS에 다시 보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 e 71.***.228.108

      위 두분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잘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