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17년에 타주이사를 하였는데 이사비용을 택스리턴에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직장관련 이주/거리 50마일 이상/새 직장에서 39주이상 근무 세 조건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1. 회사에서 이주비용을 내주었는데, lump sum 으로 받은게 아니고 expense report 제출하고 reimbursement로 받았습니다. W2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있고, 페이스텁 확인하니 “not subject to withholding” 코드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income으로 잡을 것도, deduction 할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금액은 6500불 정도입니다.
2. 회사에서 받지 못한 temporary housing 비용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해 호텔에서 3개월가량을 기거했는데 5000불 이상 들었어요. 이건 deduction가능한 항목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