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디덕트(?) 가능할가요?

  • #295991
    이미연 75.***.87.89 2742

    전 에어컨 테크니션이 되기위해 그동안 라이센스를 땃고 다음 주 엔에 city 에 가서 퍼밋을 받을 예정자입니다. 퍼밋을 받고 정상정인 비즈니스럴 하면 물품구입 이나 차량구입등 할때 텍스리턴(?)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새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케쉬로 한번에 구입할때, 또는 중고차를 케쉬로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할 경우 택스리턴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정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월 중에 차량구입이나 퍼밋받는걸 끝내고 본격적인 영업준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택스리턴을 잘 받을 수 있는건지 혹 실수라도 해서 리턴받지 못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첫해는 아마 소득도 거의 없을텐데 그래도 택스리턴이 가능한건지? 또한 제 아내가 현재 직장인으로 1년에 7-8만불 정도 소득이 있는데 마눌이 낸 세금에서 제 차량구입들의 텍스리턴도 가능한건지 궁금….

    넘 질문이 한심스러을 정도의 수준이나 챙피하지만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SP 206.***.89.240

      챙피한것 아니고 물어보셔야 할 분은 님의 회계사 입니다.
      차량구입때 들어간 택스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님은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차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님의 차가 님의 비지니스에 얼마나 이용되는지에 따라서 차 사용부분에 대해서 비지니스 익스펜스로 돌릴수가 있는데, 이것역시 님의 회계사하고 상담 하셔야 할 부분 입니다.

    • 경험 151.***.243.224

      자영업자의 경우 비지니스를 한후에 들어간 비용뿐만이 아니라 비지니스를 시작하기전에 투자한 제반 설비 또는 비용까지 Income tax report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비지니스 시작전에 구입했던 PC, software, furniture 등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회계사를 통해 직접 경비로 처리해서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비용을 메모를 하시고 필요한 영수증이라든지 증거 서류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Jae 70.***.105.12

      As far as i know, 179 deduction is exactly the same whether you pay cash for a new business asset or if you finance the entire purchase price.
      In addition, it does not matter whether you purchase a new car or used vehicles. just it has to be new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