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사스 주에 자녀 대학입학시 In-state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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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66.***.42.250 3612

    자녀 대학 입학전 영주권은 못 받을것 같고 (EB3 PD 06/09 2011년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딸아이 대학에 갈 예정인데, 텍사스주 공립대학입학시 In-state 적용받는지 긍금합니다. 타주에서는(CA) 해당지약에서 고등학교 졸업시 In state 적용받아 학비가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텍사스 주는 어떤가 경험있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98.***.63.164

      A&M의 경우 학교 REGISTRAR OFFICE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485접수증만으로도 INSTATE가 적용된다되어있고 저역시 적용받았습니다. 단, 부양자가 1년 이상 일정 월급이 있고 INCOME TAX를 지불했을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REGIDENCY에 관한 규정을 잘 읽어보고 몇가지 폼을 등록금 내기 전에 제출하면 IN-STATE적용됩니다.

    • eb3mc 99.***.242.2

      텍사스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텍사스 내에서 거주하면서 텍사스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in state tuition fee를 적용 받을수 있읍니다. 텍사스 주 법으로 HB1405 (? ), HB1403 (?)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또 주립대학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 참고 211.***.5.119

      UT Austin 경우 텍사스에서 부양자가 1년이상 거주와 Income Tax 를 냈거나 혹은
      주내 고등하교에서 3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면 In State 적용을 받습니다.
      아마 다른 주내 학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궁금해서 24.***.170.232

      학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댓글들을 읽다보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은 없지만 상기의 댓글들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면 international student (F1 visa holder)이면서 학비는 in-state가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