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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리서치를 해봤지만 클리어 하지 않아 여기 또 자문을 구해봅니다.
현재 아이는
2022년 당시 22세
8-12월, 5개월간 full time graduate school student (박사과정이고 대학은 2021년에 조기 졸업했어요.)
거주지 주소는 계속 집주소인 California 유지 (면허증 안 옮겼어요.)
대학원 학비는 모두 지원받아서 1098-T 안 나옴 (2022년 가을학기 학비 $30000 였고 여기다 $14000 stipend 더 받아서 생활비로 씀.
Stipend 는일하고 받은 거 아니라 W-2 안 나왔고 따로 Tax withholding 안 되어 있음.)
학교 financial statement 에는 $44000 charge ($20000 tuition + $10000 fee + $14000 stipend) – $44000 credit = $0
이렇게만 나와있어요.이럴 경우 아래대로 보고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1. Full time student 였으니 부모 밑에 dependent 로 보고
(생활비 반 이상 스스로 충당못함, 학업 때문에 임시로 떠나 있는 거니까 whole year 부모랑 거주한 것으로 간주)
2. 전체 장학금을 $44000로 입력하고 그중 $30000 학비및 경비로 썼다고 하고 $14000을 taxable income 으로 보고
-> federal 과 California state tax (resident status), 타주 tax (non-resident status) 내고 타주 택스 낸 건 캘리에서 크레딧 받음.
3. 저희는 Education credit 해당 안 되는 인컴이구요, 아이의 stipend 는 unearned income 이라 23세까지는 kiddie tax 적용. (부모의 세율)그런데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W-2, 1098-T도 없고 디펜던트면 교육 크레딧 받을 것도 없어서 파일 안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