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이사와서 대학다니려 하니 notarized letter받으라네요,, 이 form은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되나요?

  • #312695
    amyyll 72.***.227.19 3152

    신청하려고 하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이 대학교 자체가 토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in-state 학비 적용 되는지 알아보려면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그 중에 notarized letter를 가져오라네요,,,

    일단 은행가서 도장은 받았는데
    이거 구글에서 아무거나 찾은 form이거든요,,,

    학교에 물어봐도 자기네도 그럼 form은 없고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이거 이상한 서류 가져왔다고 불이익 당하는거 없겠죠??

    다들 이런 서류 어디서 구하시나요??

    • 정답 158.***.10.101

      notarized letter라는 것은 공증받은 편지라는 것이고 공증은 은행이나 부동산, UPS store 갖은 곳에서 $10이면 공증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학교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편지를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minor인 경우, 보호자가 있는지, 이 주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는지등을 요구할 것이고 in-state resident인가는 다른 방법 – rent 계약서, utility bill등으로 합니다.
      먼저 무슨 편지를 공증받는 것인지 편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