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후 3일 더 있겠다는 집주인..

  • #314544
    첫집 99.***.154.75 4128
    다음주 월요일이 클로징 날짜입니다.

     

    집주인이 클로징 후 3일 더 있겠다네요..

     

    처음에 계약서 쓸때는 심각하게 생각안했다가

    막상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되네요.

    계약서 쓸 때 리얼터분은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계약서에는 하루에 50불을 렌트비로 준다고 되어 있네요.

     

    만약 클로징하고 셀러가 안 나가고 계속 살면 꼼짝없이 

    셀러에게 $1,500에 렌트를 주는 셈이네요.

     

    원래 크로징전에 집을 비우는게 정상 아닌가요?

    혹시 이런경우 별문제 없을까요? 흔한경우인가요?
    경험자님들 알려주세요
    • 12.***.209.151

      저도 그런경우가 있었는데요.악의는 아니고 전주인이 새로 계약한 집과의 일정때문에 5일정도 더 있어야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하루에 $150불받고 5일정도 더있었습니다.그때 어차피 호텔에 있어서 호텔비용만 부담하라 했더니 그쪽도 좋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하루에 50불이라고는 없었는데 50불은 너무하네요

    • 정답 81.***.44.186

      대개 에이전트가 이런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는데 집 가격대에 따라 며칠 더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50은 너무 낮지만 3-4일 이니까 큰 문제 안삼아도 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계약서대로 처리 되므로 이런 사소한 것도 모두 확인 필요합니다.

    • 지나가다 170.***.233.186

      흔하다면 흔한 경우입니다. 아마 3일 Lease back에 대한 계약서도 쓰셨을꺼구요. 그 기간에 일어난 파손등등에 대한 책임여부, 가격 모두 포함시켜서 싸인 하셨을 껍니다. 보통, 이렇게 lease back하는경우에는, 주변 rental가격에 맞추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mortgage가격에 맞추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모기지가 1500불 정도 되시는게 아닌지 싶네요). 3일이라 좀 짧기는 한데, 저희는 두달 lease back 줬고, 다달이 2000불 받았으며, deposit도 2000불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