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비용 중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 #296270
    세금 공제 161.***.127.153 2604

    집살때 변호사가 변호사비는 세금 보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비용들 중에도 itemized deduction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H 65.***.186.2

      closing 비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closing할 때 지불한 point나 이자, property tax 등입니다. 변호사비용을 deduction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 k 74.***.38.92

      변호사 비용이나 realtor commission 등은, 나중에 집을 팔때 자산증가분에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을 deduct한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구입할 때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또 2년거주 규정을 충족하고 capital gain 이 모두 면세가 될때 또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죠.

    • 세금 공제 161.***.255.140

      답변 감사합니다. 그 변호사 비싸고, 성격 않좋고, 일처리 정말 못하더니.. 거짓말까지 했군요.. 요번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집 사시는 분들 평이 조금이라도 안좋은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H님, k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