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딧카드 사용한것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 #316271
    H1B 216.***.152.105 3797

    우연히 한국 사이트 보다가 한국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쓴거 소득 공제 받을수 있다는글을 보고,

    전 미국에서 Tax Refund 할때 항상 아무것도 안하고(못하고) 작년에 딱한번 병원비 2500불 공제 내역으로 넣었는데요.
    제가 생활하면서 쓰는 크리딧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회계사님에게 Tax Refund 할때 말씀드리면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111 8.***.150.76

      이게 왜 ‘알량한 꼼수?’ 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번 만큼 세금 신고 안하는 인간들은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너도나도 안지키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 상당히 배아파 하시네요?

      • .. 148.***.19.218

        의도와는 달라서 지웠습니다…

        원글에 대한 제 의견은 Nope이었습니다

    • 정답 71.***.187.49

      크레딧카드 사용자는 세금공제를 안됩니다. 이자가 공제된다 것은 주택융자나 집사람을 위한 equity loan뿐입니다. 카드디출액이 공제된다 이유가 없지요

    • 한국 129.***.80.106

      한국하고 혼돈하신 모양인데.. 미국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aa 149.***.224.33

      그리고 병원비용도 수입의 7.5%를 초과한 액수만 공제대상입니다.

      ‘You may deduct only the amount by which your total medical care expenses for the year exceed 7.5%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http://www.irs.gov/taxtopics/tc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