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 갱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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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68.***.193.166 767

    변호사가 9월전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거라 예상했는데 5월달 신체검사 추가 서류 보내고 받았다는 노티스 이외에 전혀 업뎃이 없는 상태입니다. 콤보 카든느 11월에 만료되고요. H1B는 내년 8월에 만료돼요. 10월에 콤보 갱신 비용이 추가되기 전에 무조건 콤보 갱신 신청해야 할까요?
    참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답변주었어요. 이거 맞는 정보인가요?

    EAD/AP renewals like yours are not subject to the fee increases coming October 2. There is actually no government filing fee for these applications.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연장 여부는 콤보카드의 필요성에 따라 원글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연장 filing fee 은 안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인용해 주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final rule 을 보니 연장을 위한 fee 가 면제되는 분들이 있는데, 원글님의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9) or (c)(16) Any current adjustment of
      status or registry applicant who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on or after July 30, 2007 and before [INSERT EFFECTIVE DATE OF 2018/2019 FEE RULE], and paid the appropriate Form I-485 filing fee.” 여기서 effective date 가 2020년 10월 2일이니, fee는 면제받으십니다.

      • 콤보 68.***.193.166

        이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F1인 큰 아이도 함께 영주권 서류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는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승인전에는 EAD/AP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큰 아이는 신청하지 않아도 될는지요. 작은 아이는 H4라서 제 신분에 딸려 있는데 함께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내년 8월에 H1B가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도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도 H1B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콤보 카드를 연장해야 하는 건지요?

        fee 가 면제된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EAD/AP를 다시 신청하거나 갱신해도 (이 경우도 갱신이라고 부르는지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F-1 인 자녀분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실거라면 꼭 카드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1B 는 연장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잘 되시겠지만, 만의 하나 승인이 안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때 H-1B 같은 다른 신분 (그것도 immigration intent 가 인정되는)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콤보카드 연장 시점은 그래도 수수료 인상 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민국에서도 혼동을 해서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연장 절차만 지연되고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 콤보 68.***.193.166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오늘 갑자기 제 H1B가 내년 8월에 6년 만료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I-140은 승인된 상태이고 I-485가 펜딩인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지면 제 H1B 연장이 가능한지요? H1B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ㅠㅠ

    • 콤보 68.***.193.166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0월 2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만에 하나 내년 봄에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H1B 도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