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인데 아래 집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 #3631872
    궁금이 121.***.175.242 3334

    제가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2년 전에 콘도 하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2) 구입 직후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도 한국에 있고 실제로 집을 쓴 날은 얼마 안됩니다
    3) 지난 달에 아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4) 들어오면서 화장실 천장에 damage가 생긴 걸 발견했답니다
    5) 관리소에서 확인하길 저희집에서 샤워기를 틀면 물이 약간 새서 코킹을 하거나,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6) 아래집 주인이 난리를 쳐서 $150 내고 배관공 불러서 저희집 수도를 고쳤습니다
    7) 며칠 전 아래집 주인이 본인집 화장실 천장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000을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8) 관리소에 물어보니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라고, 그냥 settlement amount를 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9) 아래집 주인 애가 좀 이상한 애라, 그 이모? 같은 사람이랑 얘기해왔었는데, 이모 말이 그 아래집 주인애가 멘탈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10) 그러던 와중, 아래집 주인 애가 변호사를 고용했나봐요. 오늘 무슨 law company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수리비용을 저나 제 집 보험회사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황당한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 까지 비행기타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한국에 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한 게 거의 2년 전이고, 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아래집 damage의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온전히 수리비를 다 부담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저도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댓글러 75.***.46.173

      답,
      1) 축하드립니다.
      2) 오케이…
      3) 오라이…
      4) 음…
      5) 어…
      6) 아, 네…
      7) 그래서…?
      8) 허허 참…본론이?
      9) 어쩌라는 건지?
      10) 변호사 통해서 알아 보세요.

      굳럭!

    • V 174.***.143.181

      법정출두날짜 잡히면 변호사든 본인이든 나가야하고 안나가면 지게 됩니다. 지게되면 그쪽 원하는대로 다하라고 판사녀석이 가벼얍게 판결!! ㅋㅋ 시스템 죽여줍니다.

      변호사고용하면 아마 변호사가 카운터고소하고 시작할겁니다. 돈 줄줄 세게 되겠네요. 변호사한테. 이기더라도 저쪽한테 변호사비용 덤탱이 씌우기는 내가 보기엔 애매한데….다 또 판사녀석 맘입니다. 판사가 재판 내내 졸다가 마지막에 지맘대로 판결 내립니다 ㅋㅋ 죽여주는 시스템. 변호사 청구액 만불이상 가벼얍게 넘기게 되겠습니다. 게다가 판사가 동양애 꼴뵈기 싫어하은 애라면 저쪽 변호사비까지 덤탱이 씌울 수 있습니다. 좃같은 시스템입이다…뭐 판결 근거야 지가 다 잠꼬대하다 꾸며낸거 써도 아무말 못합니다. 왜 잠꼬대라고 항소하려고요? 항소에서 괘씸죄에 걸려 항소변호비까지 더 덤탱이 씌울수 있어요.
      족같은 나라 좃같은 시스템 입니다.

    • V 174.***.143.181

      이게 다 미국병에 걸려 어메리컨 드림병에 걸려서 미국와 미국살다 이 시스템에 깔린 수많은 지뢰 하나를 잘못밟은 님 잘못입니다.

    • 아름다운 댓글러 75.***.46.173

      답글들이 너무 함악해서 상처받을까봐 팁이라도 하나 알려줄께요.

      보통 콘도는 집주인들이 부동산 보험을 들면 자신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님 밑에집 주인의 문제는 그사람 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있다는말. 따라서, 자신의 천장을 고치고 윗집인 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다구요.

      그 밑에 사람도 이런거 알지만 자기 보험사에 클레임 걸기 싫어서 윗집인 님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커베난트 잘보세요, 아마 그런 조항 있을거에요. 대부분 주가 동일함. 한마디로, 조까세요 라고 말해도 밑에 집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음.

      • 원글쓴이 123.***.92.240

        이게 정말인가요? 밑에서는 아래집 천장 문제는 위집 문제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아름다운 댓글러 75.***.46.173

      무슨일만 벌어지면 고소한다고 씨부렸 쌋는것들 있는데. 개 지 랄 떨어봐야 변호사비만 나갑니다. 민사는 보통 60-70%는 고소 거는 놈들이 진다는 통계도 있음. 기분니쁘면 고소 거는 놈들도 있으니깐 뭐, 말다했음.

    • 아름다운 댓글러 75.***.46.173

      방금 술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뽀나쓰로 탑하나더.

      민사소송의 첫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겁늘줘서 합의를 끌어내느거에 있음, 고로, 지레 겁먹고 덜컥 합의보면 개 손 해.

      여기까지만 알여줄께요, 밤이 깊어서리

    • asdasd 24.***.243.45

      이사람아 걱정할껄 걱정해라…
      그냥 니 사정 보험회사에 얘기 하면 끝…
      특히나 콘도는 보험회사에서 서러 지덜끼리 애기해서 끝난다…
      그리고 왜 바보같이 돈을 주냐…
      수들어 오면 보험에서 다 처리하고 알려주는 것을 ㅉㅉㅉ

    • 지나가다 172.***.222.242

      일단 데미지가 무슨 근거없이 2천불이라는건지 억지인거 같습니다. 변호사가 시간당 얼마나 비싼데 고작 2천불 받으려고 고용한다? 진짜 변호사 맞나요?

      일단 관리소랑 한얘기 (이상한 뇨자란 말) 증거로 잘 보관하세요. 이상한 사람이면 적당한 선에서 돈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싶어도 안될거예요.

    • 블릿 72.***.162.240

      한국에 계신데 심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우짜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마음을 크게 먹으시고 대차게 법대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도 몇몇분들이 좋은 조언들을 주셨지만, 제가 볼 때도 방법은 두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1) 콘도 보험을 들었다고 본다면, 원글님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2) 기다렸다가 상대가 진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변호사 고용하여 대처 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솟장이 ㅈ전달(serve, service)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서브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브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법대로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날짱에 법정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지금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리모트로 줌이나 뭐 그런 온라인 어플로 재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anyway, 미친개한테 물린 것 같습니다
      상대가 협박만 하고 실제로 민사소송은 안걸 수도 있습니다…
      걸린다 해도 제가 볼때는 님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님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잘 처리 해 줄 것입니다…
      힘내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블릿
      https://www.youtube.com/c/%EB%AF%B8%EA%B5%AD%EA%B2%BD%EC%B0%B0%EB%B8%94%EB%A6%BF/featured

    • Turbo 174.***.76.78

      집에서 생기는 문제중 물 새는것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겉에서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관공 불렀을때 원글의 화장실을 수리할것이 아니라 아랫층 집 천정부터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위층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와서 확인해보고 해결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한가지 걸리는 것이 집을 2년 가까이 비워놨다면 보험 커버가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도 보험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home insurance는 30일이상 집을 비우게 되면 집보험을 unoccupied home insurnace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변경을 안해놓고 그 기간에 발생한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unoccupied home insurance 는 집에 거주자가 없게되면 문제 발생 위험확률이 높게보아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https://www.valuepenguin.com/unoccupied-and-vacant-home-insurance

    • 보험회사 32.***.159.220

      보험을 왜 드나요?
      누가 소송만 하면 다 돈을 줍니끼? 아니지요?
      그러니 보험회사에 우선 연락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세요.
      (정신이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긴 도움이 안되니 빼고.)
      보험회사에는 소송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 보험가입자에게 법적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양쪽이 합의하는 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글쓴이 123.***.92.240

        오늘 바로 연락해야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ㅋㅋ 173.***.147.9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건데 말이 많은 이유가 뭔가?

      밑에 집에 천장에 물이 떨어지면 어디서 새는건가? 윗집이다

      그럼 윗집은 보험이던 자기돈이던 고쳐주면 되는거다

      너무나 당연한걸 뭘 시간을 끌고 말이 많은가?

      • 원글쓴이 123.***.92.240

        제가 집을 안써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과거에 언제 떨어졌는 모르는, 아니면 관리소장 말대로 아래층 세입자가 화장실 fan을 안돌려서 수증기가 차서 생긴 건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다 보상하는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집 상태를 본 적도 없는데??

    • 174.***.143.181

      ㅋㅋ 말이 객관적으로 맞다.

      위층 화장실이 뭐가 새거나 배관에 문제가 있으니 일층 찬정에 문제있는게 아니겠나? 수리비로 2000불 정도 당연히 나온다. 사람불러 아무리 싸게 고쳐도 천불이상이다. 미쳤다고 할게 아니라 보싱해줘야 한다, 보험이든 소성이든.

    • 174.***.143.181

      저건 법정에 가겠다는게 아니고 보상하라눈 편지이고 그 다음단계로 법정 날짜 잡으면 더 복잡하고 돈도 더 깨진다.

    • 174.***.143.181

      상식적으로 화장실 바닥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아래 천정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것이고.

    • 174.***.143.181

      그리고 오래전에 물이 새고 지금은 안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 174.***.143.181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우고 있으면 어쩌냐?

    • Lq 192.***.114.50

      이런 일을 대비하라고 집 보험이 있는겁니다.
      변호사를 따로 쓰면 대응이 좀 다 용이하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쌀 가능성이 높고요.
      원글임 보험사에 클레임하면 보험사 소속 변호사가 대응을 해줍니다. 대부분 무료구요. 이런 종류의 소송은 보험사 변호사도 무난히 해결해줄것 같습니다

    • 원글쓴이 123.***.92.240

      혹시나 나중에 이런 문제로 검색을 하실 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후기를 남깁니다.

      제 보험사랑 얘기를 해보니,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adjuster가 직접 그 letter를 쓴 변호사랑 얘기를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아주 많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런 분쟁에 휘말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본인 보험사랑 얘기를 하는 거가 정답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쪽 변호사가 메일을 보낸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주말인데 이것부터 말이 안되는 거 같네요. 보험사 말로는 아마도 친구의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서 그걸 이용한 거 같다고, letter 자체도 변호사가 쓴 게 아닌 거 같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런 거 받는 분 계시면 저처럼 쫄지 마시고 본인 보험사랑 얘기를 빨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 ㅜㅎ 174.***.154.32

      변호사가 이메일로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