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A코인에서 10만불을 이익봤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10만불을 모두 빼서
B코인에다가 10만불 투자했는데
B코인이 급락을 하여 거의 투자금 전체를 손해보고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할때까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와중에 해는 넘어갔습니다.
그럼 넘어간 해에 제가 내야할 세금은
10만불에 대한 세금인가요?
10만불에대한 세금을 안내려면
해가 넘어가기전에 B코인을 매도하여 10만불-B 코인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아마도 A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10만불 오른 후에 수익금에 해당하는 10만불어치를 파신게 아닌가 싶은데,
capital gain을 계산하려면 원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야합니다.
– 원금 10만불이 20만불로 올랐을 때 10만불어치를 파셨다면 capital gain은 5만불
– 원금 30만불이 40만불로 올랐을 때 10만불어치를 파셨다면 capital gain은 2.5만불
B 코인에 넣은 10만불이 휴지조각이 되어 0에 가까워졌다 가정하면
– B코인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팔았다면: (A코인의 capital gain – B코인의 capital loss 10만불)에 해당되는 capital loss가 발생해서 다음해에 세금신고를 할 때 deduction을 받을 수 있고
– B코인을 팔지 않았다면 (또는 해가 넘어간 후에 팔았다면): 다음해 세금신고시 A코인의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Capital loss는 매년 $3,000까지 deduction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손해금액은 carry over 가능합니다.